'오라회' 결성 도체육회 전 사무처장 선거법 위반 '징역형'
'오라회' 결성 도체육회 전 사무처장 선거법 위반 '징역형'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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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사조직 오라회' 사건과 관련, 선거사조직 결성을 주도한 제주도체육회 전 사무처장에게 법원이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모 피고인(45)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라회라는 사조직을 결성해 김태환 도지사의 선거운동을 벌이며 회원들에게 식사를 제공,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직업을 물론 나이, 범행동기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한데다 사안이 중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 전 사무처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신 전 사무처장은 지난해 1월 도내 체육인 40명으로 구성된 오라회를 결성, 지난해 2월 22일 회원 32명이 참석한 제주시 도두동 모 식당 회식자리에서 음식값 71만원을 제공하고 김 지사를 참석자들에게 인사시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날 농협조합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제주시농협 문시병 조합장(49)에 대한 항소심에서는 기각했다.
농협협동조합법은 100만원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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