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
신고포상금 제도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거나, 거짓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등 법령 위반 행위의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되며, 신고 받은 내용이 언론 등에 공개됐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인지해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등은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현대성 도 기획조정실장은 “신고포상금 제도를 통해 도민의 소중한 세금인 보조금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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