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고발 검토
도가 지난 추석 연휴 간(9월 28일~10월 4일)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등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적용된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한 결과, 4개 유흥업소의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고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25일 정부 추석대비 특별방역관리와 연계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유흥시설 5종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7개소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발동했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지역사회감염 예방을 위하여 정부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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