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안전대책 뒷전, 미비한 제도 고쳐야
전동킥보드 안전대책 뒷전, 미비한 제도 고쳐야
  • 김석주 기자
  • 승인 2020.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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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제도적 빈틈 많아”
지난해 경찰 접수 사고만 447건

 오는 12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퍼스널 모빌리티)의 이용기준이 완화되나 안전 문제 등은 미흡해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게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인형형이동장치(PM) 사고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으로 매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오는 12월 10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개인형 이동장치 정의 규정 신설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방법(자전거와 동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의무 부과 △운전면허 없이 ‘13세 이상 어린이부터 누구나 이용가능‘ 등이 규정된다는 점이다.
 기존 통계에서 알 수 있듯 개인형이동수단(PM)의 사고는 매년 증가하는데, 이용 기준은 완화되면서 관련 보험, 안전 제도, 관련 장비는 미비한 상황이다.
 오영훈 의원은 “전동킥보드 등 무단 개조, 주차문제, 처벌 없는 안전모 착용의무 등 개선해야 할 미비한 제도가 산적해있으며 ’혁신‘에만 치우쳐 그에 따른 안전 대책 등은 뒷전으로 미뤘다”며 “예상되는 문제들의 대책을 함께 마련하는 등 세심한 정책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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