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허위사실 유포 제주서도 14명 검거  
코로나19 허위사실 유포 제주서도 14명 검거  
  • 제주매일
  • 승인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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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87명 검거…업무방해 최다   
한병도 “관용없이 단호히 처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불안감이 커지면서 이에 편승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사례도 상당수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27일부터 9월 8일까지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187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제주에서는 14명(7.5%)이 검거됐다. 전국 대비 제주 인구를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2명(17.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원 23명(12.3%), 서울 22명(11.8%), 경남 16명(8.6%), 경북 15명(8.0%), 제주 14명(7.5%), 부산과 대구 각각 12명(6.4%) 등이다.
이들중 99명(52.9%)은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이어 명예훼손 58명(3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30명(16.0%)) 등이 뒤따랐다.
검거된 187명 중 106명(56.6%)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한 의원은 “코로나19로 국밍늬 불안감이 높은 가운데 허위사실 유포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이들에 대해 관용없이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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