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추석연휴 마지막 날인 10월 4일 신도 수 100인 이하의 교회에 대하여 방역수칙 지도·점검을 하였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감염우려가 높은 종교시설에 대하여 방역약품, 손소독제 등을 지원함과 아울러 방역수칙 안내 및 그 이행여부를 지도·점검해 오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계획”이 발표된 이후에는 정규예배를 제외한 종교시설 내에서의 각종 모임・집합행사 등을 금지하도록 안내했다.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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