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ㆍ공사대금 편취 40대 입건
약속어음ㆍ공사대금 편취 40대 입건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6.0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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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서는 25일 건축업을 하며 약속어음과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김모씨(43.북제주군)를 사기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4년 3월 북제주군 애월읍 모 건축업체 대표인 K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1억 2600만원의 약속어음과 지난해 9월 건축자재 690만원 어치를 구입하고도 대금을 지불 않은 혐의다.
김씨는 2004년 11월 북제주군 애월읍 소재 모 펜션 등 5곳의 건축공사를 하며 하청업자들에게 공사대금 6000만원을 지불하지 않는 등 모두 1억 9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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