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79곳대상 11월말까지
제주시에서는 식품제조가공업체 79개소를 대상으로 11월말까지 상반기 위생관리 등급평가를 실시한다.
위생관리 등급평가란 업소의 위생 및 품질관리능력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것으로써 효율적인 식품 위생관리와 업체의 자율적인 위생수준 향상에도 도움을 주게 된다.
영업 신고 후 1년이 경과한 신규평가 업소, 등급 평가 후 2년이 경과한 정기평가업소 등을 대상으로 평가결과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2년간 출입검사가 면제되고 중점관리업소는 매년 1회 이상 위생 점검을 실시, 제조업체가 스스로 식품위생수준을 향상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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