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선거에 편승해서 토호와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 의원 후보-공무원-개발사업자간에 벌어질지도 모를 각종 토착비리를 발본색원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자 비슷하면서도 기자 아닌 기자(似而非記者)의 이권 개입도 토착비리 차원에서 다룬다는 얘기다.
사실 토호란 한 지역에 토착해 있으면서 많은 부(富)와 세(勢)를 축적, 그 지역을 위해 크게 공헌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중 일부는 그 공을 등에 없고 관(官) 등 권력층에 기대어 각종 비리를 저지르려 한다.
근년에도 각종 선거바람을 타고 돈줄을 대었다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가 하면 심지어 법망에 걸려 본인은 물론, 후보자들 마저 불행을 자초케 하는 일이 있었다.
검찰이 이번 단속의 중점사항을 선거철 지역토호들의 이권과 관련, 출마예상 단체장-지방의원-공무원 등에게 불법청탁과 인-허가 알선명목의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로 잡은 것도 이러한 고질적 토착비리를 뿌리 뽑고자함일 것이다.
우리는 검찰의 이러한 노력을 예의 주시하려한다. 벌써부터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서는 선거법 위반 예비후보들을 경고-고발-수사하는 사례가 부쩍 늘어가고 있고, 어느 선거 현장에서는 두 후보간에 고소-고발로서 진흙탕 싸움까지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들려 오는 소식을 들으면 올해 지방선거도 그 어느 선거에 뒤지지 않은 타락선거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선거가 몹시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지방 토호들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여지도 많아진다.
따라서 우리는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토착비리의 과감한 척결에 검찰의 역할을 크게 기대한다. 공명선거는 첫째 후보자와 유권자의 몫이지만 거기에 소금이 되어 주어야 할 곳은 바로 검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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