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참여자 상품권 지원 사업 호응
노인일자리 참여자 상품권 지원 사업 호응
  • 제주매일
  • 승인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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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 중인 ‘노인일자리 민생지원 상품권 지급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사업은 공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최대 4개월 간 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받는데 동의하면 기존 보수의 20%(월 5만 9,000원)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추가 지급받는다.
도는 공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에게 보수의 30%에 해당하는 총 11억 2,8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추가 지원했으며, 보수의 20%분을 포함해 총 26억 7,500만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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