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청사 출입제한조치 유지
제주도 청사 출입제한조치 유지
  • 제주매일
  • 승인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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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청사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청사 출입제한조치를 당분간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해 9월 1일부터 운영되고 있는 청사 출입제한조치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청사 출입제한조치 유지에 따라 모든 청사 내 공적업무(민원, 회의 등) 외 방문자의 출입은 제한된다.
도는 오는 10월부터 도 산하 모든 청사 출입 시 제주형 관광방역시스템인 제주안심방역 앱(가칭 ‘제주안심 쯩’)을 활용한 QR코드 인증을 거쳐 출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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