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31도의원 선거전 ‘과열’
5ㆍ31도의원 선거전 ‘과열’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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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군폐지로 후보 난립…벌써 호별방문ㆍ명함살포도
시.군폐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제주도행정체제법이 공포돼 시.군 폐지가 이뤄지면서 시.군의원 선거가 사리지면서 시.군의원들이 대거 도의회 진출을 타진하면서 도의원 선거전이 벌써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존 4개 시.군의원 가운데 상당수가 제주특별자치도 도의원에 도전하고 있는데다 정치신인들까지 이에 가세하면서 도의원 선거를 앞두고 벌써 불법행위들이 곳곳에서 적발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설 연휴를 전후해 이들 도의원 예비후보 등을 중심으로 사전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도선관위는 24일 남제주군 지역에서 도의원 출마예정자인 G씨를 사전 선거운동 협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G씨는 지난해 12월말부터 올 1월 중순까지 관내 12개 마을 가운데 11개 마을 주민들의 자택 500~550세대를 방문,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출마의사 표시와 함께 지지를 호소하면서 명함을 살포한 혐의다.
G씨는 이 기간 관내 마을의 각종 총회 행사장 15곳도 방문, 출마의사를 표시한 뒤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선관위 조사결과 나타났다.
선관위는 또 이날 서귀포시 지역 도의원 입후보 예정자인 K씨를 사전선거 운동 협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K씨는 지난해 11우러부터 올 1월 18일까지 관내 70여 가구를 호별방문한 뒤 출마의사 표시와 함께 지지를 호소하면서 자신의 명함을 배포한 혐의다.
5.31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선관위가 적발한 도의원 선거관련 위반사례는 모두 16건으로 선관위는 이들 가운데 5건을 고발조치하는 한편 경고 7건, 주의 4건 등의 조치를 내렸다.
선관위는 또 5.31도지사 선거와 관련해서는 모두 17건의 위반사례를 적발, 수사의뢰 2건, 주의 3건, 경고 12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는 앞으로 각 정당의 당내 경선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선거 행위와 설 전후 사전선거운동을 막기위해 신고.제보 요원들을 총동원, 감시 및 단속활동을 강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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