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균등분 주민세 22억3천만 원 징수
제주시, 균등분 주민세 22억3천만 원 징수
  • 제주매일
  • 승인 2020.09.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에서는 올해 균등분 주민세를 납기 내 징수율 73.4%를 달성하였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하여 제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사업장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다.
주민세 미납세자들에게는 독촉장을 발송 할 계획이며 독촉분 주민세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1899-0341), 스마트위택스 앱 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비록 납세자가 소홀히 할 수 있는 소액의 주민세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이달 말까지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