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재촉하던 캐디 티샷공 맞아 부상 때 골퍼 30% 손해배상 책임"
"경기 재촉하던 캐디 티샷공 맞아 부상 때 골퍼 30% 손해배상 책임"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6.0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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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경기진행을 위해 골퍼들을 독려하던 캐디가 티잉 그라운드 앞에 서 있다가 티샷 공에 맞았을 경우 골퍼에게 30%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법원은 이 경우 티샷 사실을 알면서도 전방에 나간 캐디에게 보다 큰 책임을 인정, 70%의 과실책임을 인정했다.
수원지법 민사4단독(이완희 판사)은 티샷한 공에 맞아 손가락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은 캐디 윤모씨(37)가 골퍼 임모씨(53)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임씨(피고)는 윤씨(캐디)에게 9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퍼는 사고 발생 위험이 있으면 경고를 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으므로 캐디의 부상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캐디는 안전수칙을 지켜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피고가 티샷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전방으로 앞서 나갔다가 사고를 당했으므로 70%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골프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골프장이 캐디들에 게 빠른 경기 진행을 하도록 재촉한 것이 이 사고와 인과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시설운영자가 캐디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어 캐디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캐디 윤씨는 2002년 8월 1일 용인시 모 골프장 4번홀 티잉 그라운드 35m 앞에 위치 한 레이디 티잉 그라운드 옆에 여성 골퍼와 함께 서 있다가 임씨가 티잉 그라운드에서 티샷한 공에 왼쪽 엄지손가락을 맞아 골절상을 입자 임씨와 골프장을 상대로 각각 3800만원씩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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