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표시 내년 의무화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표시 내년 의무화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6.0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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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가 내년부터 의무화되고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농림부는 오는 3월말 예정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앞두고 한우고기의 품질 고급화와 경영안정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한우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했다.

한우산업 발전대책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90평이상 음식점을 시작으로 쇠고기 원산지와 품종을 메뉴판에 표시하는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표시지’를 도입, 의무화하고 오는 2008년부터는 60평이상 음식점으로 확대된다.
또 지난 2004년 시범 도입한 쇠고기 이력추진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늘려 2008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키로 해 소비자는 국내산 모든 쇠고기의 사육지, 등급, 사료사용 등을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농협 관계자는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가 의무화되면 소비자의 선택기회 확대와 함께 생산자의 정당한 가격수취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이 전면 시행되면 소비에서 사육단계까지 역추적을 통해 잔류물질, 질병 등 위해요소의 신속한 통제가 가능하고 허위표시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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