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배정 불합리
농업용 면세유 배정 불합리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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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하우스 농가, 조정 요구…농협, 사용기간 연장 농림부에 건의
농업용 면세유 연간사용시간이 화훼재배농가 기준으로 일괄적용, 도내 감귤시설하우스 농가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조정요구를 하고 나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농협제주지역본부(본부장 현홍대)에 따르면 1986년 도입된 농업용 면세유류 제도 시행에 따라 제주지역 농업인들이 농업생산비 절감에 많은 혜택을 보고 있지만 면세유류 공급준칙에 의한 기종별 연간 기계사용시간 조견표는 제주지역의 경우 농업용 난방기 연간사용시간을 화훼재배농가가준으로 일괄적용하고 있다. 화훼재배농가의 농업용 난방기 연간사용시간은 연간 475시간으로 100일 정도다.
반면 제주지역 시설감귤 재배기간은 7개월(210일)정도 시간이 더 소요, 화훼농가의 난방기 연간사용시간에 비해 110일정도 더 긴 셈이다. 가온기간도 평균 150일 정도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현재의 화훼재배농가 기준 면세유 공급은 하우스 감귤의 하루가온시간을 최소 5시간으로 잡더라도 대략 3개월 남짓인 95일치에 불과한 실정이다.
2004년말 현재 도내 감귤 시설하우스 재배현황을 보면 하우스감귤 430ha, 월동감귤 430ha, 만감류 1464ha 등 총 2324ha(농가수 5900)다. 이 가운데 가온시설감귤하우스는 1/4수준인 620ha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온시설감귤하우스의 연간 난방유 사용을 보면 2003년 4만2933㎘, 2004년 4만6359㎘, 2005년 5만162㎘ 등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전년대비 7229㎘의 난방유를 더 사용했다.
특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조개선사업 시설자금 지원과 FTA 과수지원사업으로 노지감귤원에 대한 시설하우스 전환에 따른 재배농가가 늘어나면서 면세유 사용량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농협제주지역본부 관계자는 “화훼기준으로 사용시간을 정했기 때문에 제주실정에 맞도록 농업용 면세유 난방기 연간 기계사용시간을 조정해 줄 것을 농림부에 요청했지만 농림부에선 지역적 형평성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제주본보는 도내 가온시설감귤하우스 농가의 농업용 난방기 연간 기계사용시간을 종전 450시간에서 950시간으로 확대해 달라는 요구를 중앙회와 검토, 농림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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