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여행업 등록 없이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무등록 여행업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등록된 여행업체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9월 7일부터 10월 15일까지 무등록 여행업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포털사이트, 블로그, 카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타업체 정보 등을 통해 무등록 여행사 영업행위를 찾아내고 폐업을 신고한 업체가 영업을 계속 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무등록 여행업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제주시 여행업 등록 여부와 전국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무등록 영업이 확인될 경우 여행업 등록기준에 맞춰 등록토록 안내한 후 기간 내 등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온라인 홍보물을 삭제하고, 미시정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 「관광진흥법」제82조제1항 : 등록을 하지 않고 여행업을 경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한편, 지난해 무등록 여행업 실태 조사에서는 무등록 여행업 여행사에 대하여 게시물을 삭제토록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무등록 여행업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공정한 제주 관광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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