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서부보건소(소장 오재복)는 영아들의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장애 및 영아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의료비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이거나, 2명이상의 다자녀가구인데, 다자녀가구의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된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은 임신37주 미만 또는 체중 2.5kg 미만으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수술 및 치료를 위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이며 문의사항은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의약관리팀 (760-6231)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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