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5개 지점서 150여명 20억원 피해-경찰, "높은 이익금 현옥 사회 지도층도 당해
속보=건강보조식품 위장방문 판매업체의 유사수신 행위를 수사중인 제주지방경찰청 수사 2계는 범행가담 사실이 드러난 S주식회사의 공동대표 손모씨(45)를 비롯해 관리부장, 교육부장, 지점장 등 13명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경찰은 이와 함께 제주 본사에 이어 서울을 비롯해 천안, 진주 등 5개 지점에서도 모두 150여 명이 20억 원을 피해본 것으로 밝혀냈다.
경찰은 투자자들이 애초부터 실현 가능성이 없는 영업이라는 것을 의심하면서도 높은 이익금을 배당해 준다는 말에 현혹돼 은행대출은 물론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퇴직금 등을 뒤늦게 투자했다가 원금을 날려 일부는 가정불화까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투자행위에 사회 지도층 인사들까지 가세, 경제적 이익 앞에는 체면도 없다는 '도덕 불감증' 현상을 보였다고 경찰은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익금을 배당해 주겠다며 투자를 유인할 경우 일단 사기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의심을 가지고 모든 조건을 따져 보고 불법으로 의심되면 경찰에 신고해야 하다"며 "가급적 현금 투자는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200여 명의 투자원금 50억 원을 지불 불능상태에 이르게 한 회사 대표이사 양모씨(41)를 21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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