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3월 한림농협(조합장 차성준)이 노동조합(노조)지회장 등 노조원 3명을 전적에 해당하는 타 농협 이동 발령 행위에 대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
이번 판정은 당사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농협 간 전적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다.
노동조합은 “부당전적 피해회복과 노조 할 권리 보장, 농협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계속 투쟁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