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정기분 재산세 조기납부자에게 상품권 지급
제주시 정기분 재산세 조기납부자에게 상품권 지급
  • 제주매일
  • 승인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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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정기분 재산세를 7월 24일까지 조기에 납부한 납세자와 자
동이체로 납부한 납세자 200명에게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했
다.

한편, 제주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615
억원을 부과하였고 납기(7.16.~7.31.)내 526억원을 징수하였다. 부과
대상별 징수액은 주택 233억원, 건축물 260억원, 선박·항공기는 33억
원이다.
시 관계자는 “제주시에서는 납기내 납부율 향상을 위해 지방세수
확충에 이바지한 납세자를 우대하는 인센티브 및 시책을 지속적으
로 펼쳐나갈 것이며 다가오는 9월 정기분 재산세에 대해서도 조기납
부 및 납기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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