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폐기물, 순환자원·재활용 제품의 사용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순환자원정보센터 (http://re.or.kr)’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순환자원정보센터는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기물 공급자와 수요자를 맞춤형으로 연결하는 폐자원 종합정보시스템이다.
폐자원 전용 전자입찰 시스템은 폐기물 등의 처리용역, 제조·구매 및 매각의 입찰·계약에 대한 정보처리장치인데 폐기물 공급자가 폐기물이나 순환자원 정보를 등록하면 수요자가 검색을 통해 원하는 폐자원을 입찰할 수 있고, 입찰수수료는 무료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7월 자원순환분야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순환자원정보센터의 폐자원 전자거래시스템과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관리시스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오는 11월 27일부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종이류·플라스틱 등 재활용품의 직접 또는 위탁 처리실적, 처리방법 등을 순환자원정보센터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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