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보다 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사업」 신청기간을 오는 21일(금)에서 다음 달 11일(금)까지로 3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 상당의 선불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7월 28일 기준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7세~만18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이다. 지원제외는 도내·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외국인학교, 인가 대안학교, 국제학교 포함)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며 보호자 신청이 원칙이다. 구비서류는 신청인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등이다.
대리인 신청 시 구비서류는 위임장, 위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이다.
카드는 병원, 약국, 서점, 전통시장, 학원 등 제주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대형마트, 온라인쇼핑 등 일부업종에서 사용이 제한된다.
선불카드 배부기한은 10월 30일까지이고,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다.
한편, 현재까지 373명(2020. 8. 20.기준)이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을 신청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120콜센터, 읍·면·동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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