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역 토착비리 단속
검찰, 지역 토착비리 단속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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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31 선거 앞두고 토호세력-공직 불법유착 근절
검찰은 '5 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 토착비리를 대대적으로 단속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검 중앙수사부는 이와 관련, 이날 전국 특별수사 담당 부장검사 간담회를 열고 지방선거에 편승한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과 개발업자 사이의 유착, 지역 토호의 불법 청탁, 사이비 기자의 이권개입 등 토착비리를 발본색원토록 지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영수 대검 중수부장, 일선 지검 지청 특수부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는데제주지검은 조욱희 부장검사가 참석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2004년 7월~지난해 12월 지역토착비리를 '4대 중점 척결대상 범죄'로 선정, 집중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오는 5월31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 출마예상자들과 지역토착세력간 불법 유착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중앙정부의 권한이 대폭 이양되면서 일부 선출직 지방공직자 등과 결탁 된 토착인사들의 비리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 출마 후보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고 당선된 후 대가를 요구하는 형태의 전형적인 비리를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다.
검찰은 2월1일~6월30일 5개월 동안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대검 중수부 총괄하에 일선 청 반부패특별수사부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 및 직권남용 지역토호의 이권 관련 불법청탁 및 알선명목 금품수수 사이비기자의 불법 이권개입 등 비리가 중점 단속 대상이다.
검찰은 특히 출마예정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지방 공무원의 자금조성을 위한 각종 인허가 등 관련 불법 금품수수, 출마예정자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공무원의 직권남용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사이비 기자의 경우 출마예정자 등의 약점을 미끼로 금품을 갈취하고,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검찰이 수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세청 등 유관 기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검찰은 또 몰수 추징에 관한 규정을 적극 활용, 토착세력이 불법 취득한 이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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