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허가 급증
개발행위 허가 급증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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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농지조성비 부과제도 변경

올들어 132건…전년 동기 312% 증가

"당분간 농촌지역내 농지 수요 늘 듯"

농지조성비 부과제도 변경을 앞두고 제주시 개발행위 허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 들어 22일까지 녹지지역내 건축물의 건축, 토지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 허가 건수는 132건으로 전년 1월 중 32건보다 312% 증가했다. 면적으로는 3만6674㎡에서 13만1765㎡으로 259% 늘어났다.
이는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행위로 농지를 타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 부과하는 농지조성비 제도가 농지법 개정에 따라 이달 22일부터 변경되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제도 개선으로 가중되는 건축비 부담 등을 감안, 미리 개발허가를 받아두려는 사례가 많아진 것이다.
그동안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농지조성비가 22일부터는 공시지가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즉, 종전에는 땅값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만300~2만1900원의 대체농지 조성비를 부과했다.
그러나 22일부터는 농지를 전용할 경우 해당 농지 개발 공시지가의 30%를 농지보전 부담금으로 물어야 한다.
이에 따라 농지 개발행위 시 공시지가 높은 도지지역의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부담이 가중되는 반면 농촌지역의 경우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개정된 농지보전부담금 시행을 앞두고 부담 저감 차원에서 개방행위 허가신청이 크게 늘어났다”며 “앞으로 당분간 도시지역내 농지보다 농촌지역내 농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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