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적불부합지 측량완료에 따른 경계조정협의
제주시, 지적불부합지 측량완료에 따른 경계조정협의
  • 제주매일
  • 승인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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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재리 및 상명리 지적재조사지구 233필지 대상

제주시는 21한림읍 협재1(해수욕장 동측) 및 상명3차지구(마을회관 인근) 233필지에 대하여 현황측량이 완료됨에 따라 인접 토지 소유자간 지적경계 조정 협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요 경계조정 대상 토지는 지난7월까지 현황측량 결과에 따라 토지정형화 면적 증감 처리 요구 등 의견접수 된 토지를 중점으로 조정하게 된다.

이어 제주시는 인접 토지 소유자간 면적 증감에 따른 협의를 효율적이고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현장방문을 통한 의견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여 협의조정하고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및 재차 이의신청 기간 등을 거쳐 경계 확정 및 지적공부를 정리 할 예정이다. 지적정리가 완료되면 기존 등기부상 면적대비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조정금(면적증가 된 토지: 조정금 납부, 면적 감소된 토지 : 조정금 지급)을 정산하게 된다.

한편 제주시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지적재조사지구 지적불부합지에 대하여 7개 지구 3,848필지 5,413를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를 완료하였다. 아울러, 제주시(종합민원실)에서는 지적불부합지로 인하여 건물의 신축, 경계측량 등이 불가하여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사업 추진하여 시민편의 지적행정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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