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복지 수급 자격 중지 및 급여 감소 위기에 처한 가구에 대해 매월 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탈락위기 기초수급가구를 권리구제, 지속적인 사회보장 보호를 지원하고 있다. 2019년도에는 888가구 1,123명, 2020년 7월말 694가구 896명을 지원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생활이 여건이 취약해진 경우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해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생활실태 지속관리로 어려운 가구에는 법정급여 외 사회서비스를 연계 지원, 복지체감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복지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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