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8월 15일 서울에서 열린 8․15 광복절 집회와 관련한 제주지역 참석자는 18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8․15 광복절 집회 참석자 대상 진단검사와 능동감시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에 따라 도민 자진신고를 받고 있다. 관할 보건소로 자진 신고한 18명에 대해 코로나19 진단 검사가 이뤄졌다. 이들 중 4명은 음성판정을 받았고 14명의 검사결과는 20일 오후에 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8․15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가자가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2주 간 능동감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일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서울 경복궁 인근 집회와 8월 15일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 또는 단순 방문한 도민을 대상으로 무료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8월 8일과 15일 해당 지역 방문 이력이 있는 도민은 반드시 외출을 자제하고 인근 보건소와 질병관리본부 상담센터(☎1339)에 신고하면 된다. 감염병 예방법(제81조)에 따라 진단검사를 받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별도로 확진자로 판정되면 행정처분과 별도로 병원 치료·방역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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