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불법선거 예방 강화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5.31지방선거와 관련,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사전에 단속기간을 알리는 '선거법위반행위 특별법 단속 사전예고제'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이는 선거가 이미 과열 및 혼탁 양상이 발생하자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 내달 21일까지 한 달간 설날인사, 세시풍속인사 등을 빙자한 위법선거운동에 대한 특별단속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을 사전예고 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장을 비롯해 지방의원, 입후보예정자, 위법행위 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단체 또는 행사를 주관하는 여러 단체 등에 공문을 발송, 특별단속 취지를 설명하는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4개월 여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등이 설 인사나 직무상 행위 등의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선물세트를 나눠주거나 각종 행사에 찬조금을 내는 등 위법행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사전에 특별단속 기간을 예고, 특별 단속을 벌이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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