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돌며 여성 7명과 성관계
전국 돌며 여성 7명과 성관계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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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에이즈 감염 숨진 20대 구속

문희 의원 "남성도 성병 검진 해야"

속보=후천성면역결핍증(AIDS) 20대 감염자 관련 사건을 수사중인 제주경찰서는 23일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 혐의로 서모씨(26)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2000년 9월 에이즈에 감염된 서씨는 감염사실을 알면서도 지난달 10일 제주시 연동 J모텔에서 K씨(38.여)와 감염 예방조치 없이 성행위를 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
조사결과 서씨는 제주에서 K씨 등 2명 외에도 서울, 부산 등 전국을 돌며 7명의 여성과 감염 예방조치 없이 수 십 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서씨는 지난해 8월 제주에 온 뒤 최근까지 5개월 여 동안 제주시 연동 한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생활했다.
한편 한나라당 문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이날 위생분야 종사자 가운데 여성에 대해서만 성병과 에이즈 검사를 하도록 한 것은 성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여성만 성병검사를 해 왔던 관행은 남성 윤락종사자가 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며 "이 때룸네 에이즈 감염 남성이 제주시내 유흥주점에서 일하면서 여러 명의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는 허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에 따라 "성병검진 규정에서 성차별을 없애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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