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ㆍ서귀포시 해당지역 대부분 주택가 …효과 의문
내달 3일 워크숍서 협의
외곽지 위주의 도시개발사업이 계속되면서 낙후지역으로 전락,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구도심권 공동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축물 고도를 완화하는‘특단의 대책’이 도입될 전망이다.
제주시 삼도동을 중심으로 하는 제주시 구 도심권과 서귀포시 천지.중앙동 일대 건축 고도를 획기적으로 완화, 초고층 아파트 등을 들어서게 한 뒤 새로운 녹지공간 및 도로망을 개설하는 방법으로 시가지 모습을 혁신시키는 방법이 추진돼 관심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23일 “현실적으로 제주시 및 서귀포시 구 도심공동화 현상을 타개할 마땅한 대책이 현재로서는 없다”면서 “이들지역 건축물 고도를 완화할 경우 자연적으로 도시기반시설 등이 개선되는 효과를 낳아 공동화 문제를 일정부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의 이같은 구상의 배경에는 구도심권 건축고도를 완화할 경우 고층 아파트 등의 건설을 촉진시켜 도시 재개발 효과를 낳을 것으로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주도광역도시계획수립에 따른 용역의 일환으로 내달 3일 3차 워크숍을 개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제주도광역도시계획수립에 따른 워크숍에는 제주도뿐만 아니라 제주발전연구원과 제주시ㆍ서귀포시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광역도시계획을 통해 제주시 구도심권 공동화 예방에 대한 기본적인 골격을 마련한 뒤 이를 토대로 제주시가 수립하게 될 도시재정비 계획 등을 통해 도심공동화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제주시 구 도심권으로 지칭되는 삼도.건입동 지역의 건물고도는 상업지역의 경우 50m, 준주거지역과 주거지역은 30m다.
서귀포시지역의 경우 사업지역은40m, 준주거지역은 30m까지 허용돼 있다.
그런데 제주도의 이 같은 건물고도 완화에도 불구하고 이 일대 대부분 건물들이 영세한 규모의 소규모 주택들이어서 고도완화를 통한 구도심 공동화를 활성화 시키는 데는 구조적 한계가 따를 전망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8월 7억5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국토연구원과 제주발전연구원에 제주도광역도시계획수립 용역을 의뢰했다.
제주도는 오는 5월까지 광역도시계획 초안을 확정한 뒤 오는 8월 최종안을 확정, 올 연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