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2차 지원
제주도,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2차 지원
  • 허태홍 기자
  • 승인 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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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는 주거 약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주거권 확보 및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2020년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2차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 중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결혼·출산한 7년 이내 가정이다.

 지원 조건은 주택전세자금(대출 잔액 기준)의 1.5% 범위 내에서 최대 90만 원, 다자녀·장애인·다문화가정의 경우 0.5%를 가산해 최대 130만 원까지다.

 신청은 도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란에서 공고내용을 확인 후 8월 31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을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한편 도는 지난 2012년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 이후 2019년까지 3841 가구에 26억 3200만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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