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니발 사건’ 2심서 감형...‘집행유예’
‘제주 카니발 사건’ 2심서 감형...‘집행유예’
  • 허태홍 기자
  • 승인 2020.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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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전국적인 물의를 일으켰던 ‘제주 카니발 사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12일 이른바 ‘제주 카니발 사건’에 따른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3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감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 일반적인 통념상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하면서도 "사건 당시 만삭인 아내의 진료를 위해 이동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1심 판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본 사건은 블랙박스 영상 공개로 공분을 사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게시글이 올라와 20만 명이 넘게 동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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