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군은 오는 3월부터 생계유지 등의 곤란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 대해 별도의 사전조사 없이 현장 확인만으로도 우선 지원하고 사후에 지원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선정기준의 엄격성과 선정절차가 복잡해 저소득층에게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유연하게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는데 반해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위해 북군은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사업비로 국·도비 포함 2억9919만7000원을 1회 추경시 확보해 관내 위기가정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긴급지원 대상자의 조기발견을 위해 의사와 교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위원 등에게 신고협력 의무를 부과하고 이 법에 의한 지원 후에도 계속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보호뿐 아니라 관련 민간기관·단체와 연계 지원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토록 할 계획이다.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원 대상은 본인 또는 가구 구성원이 질병 또는 부상을 당했거나 소득원이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원 중 다른 가구원이 없을 때, 부모의 이혼 및 그 밖에 사유로 부모 등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됐을 경우며 생계·주거지원은 최대 4개원, 의료지원은 최대 2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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