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로 전락한 A씨(38.여.제주시)는 최근 채무에 대한 면책을 받기위해 법원에 파산신청을 접수했다.
A씨는 남편의 대출 보증을 섰다가 하루아침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한데다 가지고 있던 부동산까지 경매 처분된 뒤에도 빚 독촉을 감당할 길이 없어 파산 신청을 냈다.
또 올해 초 파산신청을 한 B씨(44.남제주군)의 경우도 지난달 면책결정을 받아 카드사와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고 있는 채무 5000여 만원을 면제받았다.
이처럼 신용카드 빚 누적과 그로 인한 자살.범죄 등 각종 사회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올해(5월말 현재) 도내에서 개인이 법원에 신청한 파산 건수가 전년에 비해 2배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최근 개인파산 사건 통계를 낸 결과 5월말 현재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 신청을 낸 사람은 전년도 미제 포함 모두 66건으로 이중 17건에 대해서는 파산선고가 내려졌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8건(파산선고 6건)에 비해 2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한 신용불량자들 사이에 합법적으로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파산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42개월간 장기적인 경기불황에 따른 도민들의 생활고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이와 함께 경매사건도 5월말 현재 111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15건에 비해 296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올해부터 파산.면책절차로 회생을 모색하는 신용불량자들이 줄을 잇고 있다"며 "개인 파산 사건은 앞으로도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