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388억원 융자 지원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388억원 융자 지원
  • 허태홍 기자
  • 승인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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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하반기에 2388억원 규모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지원한다.

 이는 올해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총 5000억 원 중 상반기 신규 추천, 상환기간 연장 규모 등을 포함한 융자 지원액 261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다.

 신청 기간은 8월 21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한도는 기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액을 포함해 영농어 규모에 따라 농어가 1억 원, 생산자단체 3억 원이다.

 상환기간 및 융자 조건을 보면 운전자금은 2년 이내 상환(1회 한해 2년 연장 가능)이며,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이다. 금리는 0.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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