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관할 읍면동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을 평가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애월읍과 화북동이 최우수 지역으로 선정됐다.
평가결과 △최우수는 애월읍, 화북동 2곳 △우수는 한림읍, 노형동, 도두동 3곳 △장려는 한경면, 이도2동, 건입동, 삼양동, 연동 5곳이 선정됐다.
선정기준은 현수막, 입간판 등 불법광고물 정비실적과 계고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 선정했다. 또한 불법광고물 자동발신 경고 전화시스템 운용실적을 평가해 불법광고물 사전예방을 독려했다.
제주시는 이번에 선정된 최우수 읍면동 각 50만원, 우수 읍면동 각 30만원, 장려 각 22만원씩의 제주사랑상품권을 지급했으며 앞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불법광고물을 감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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