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22일 사소한 말다툼 끝에 후배를 흉기로 찌른 윤모씨(50)에 대해 흉기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1일 오후 3시 20분께 북제주군 구좌읍 모 공장내에서 함께 작업하던 허모씨(25)와 간식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근처에 있던 흉기로 허씨의 옆구리 부위를 찌른 혐의다.허씨는 제주시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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