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8월 28일까지 접수…자진신고자 제재부담금 면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8월 28일까지 접수…자진신고자 제재부담금 면제
  • 허태홍 기자
  • 승인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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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는 고용유지지원금의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27일부터 8월 28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부정수급 사업주는 관할 고용센터(제주시, 서귀포시)에 설치된 전담창구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만 환수조치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되는 제재 부가금은 면제된다.

 한편, 지난 24일 현재 도내 1197개 업체 3만 8593명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고, 이 중 2만 4560명에게 311억 원이 지원됐다. 이는 평년 대비 540배, 메르스 사태 대비 43.6배, 사드 대비 21.4배 증가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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