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자 독립’ 막판 쟁점
‘추자 독립’ 막판 쟁점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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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선거구획정위 ‘합의 실패’…내일 4차 회의

제주와 상대적으로 생활환경과 주민들의 문화가 다른 추자지역을 ‘독립선거구’로 인정할 것인가.
이를 인정할 경우 선거구간 인구 상.하한 편차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첫 도의원 선거에 따른 선거구 획정이 막판 추자지역 독립선거구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신행철)는 지난 21일 오후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어 2차 회의에서 결정한 지역구 29명과 비례대표 7명을 기준으로 지역 선거구 획정에 대해 논의를 벌였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추자.우도 지역 독립선거구 문제에 대해 위원들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4차 회의는 24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일부 위원들은 추자지역은 제주시지역과 주민들의 생활.문화 행태가 다른 만큼 제주시 지역구를 1곳 줄이더라도 추자 지역에 대한 독립선거구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다른 위원들은 인구수 2818명(2005년 12월말 기준)인 추자지역에 독립선거구를 보장할 경우 제주시 지역과 과도한 인구편차가 발생, 제주지역 선거구 획정이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이날 선거구획정위는 서귀포 및 남제주군 지역의 경우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대로 각 5명씩의 선거구를 사실상 확정했으나 추자지역 독립선거구 문제에 대해 위원들간 의견이 맞서면서 북군 및 제주시 지역 선거구는 획정하지 못한 채 회의를 마쳤다.

그러나 선거구획정원원들 대부분이 인구수가 가장 많은 선거구의 경우 최소 인구 선거구보다 3배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이른바 ‘3대 1’원칙에 공감하고 있어 추자 독립선거구 문제 역시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선거구 획정위원회 위원들 역시 설 연휴 기간 중 도의원 출마예정자들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에 공감하고 있어 도의원 선거구는 설 연휴 직전인 오는 27일을 전후해 일괄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위원들간 표 대결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행정체제등에 관한 특별법은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선거일 전 4월(1월 31일)까지 제주도에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기간 내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 도의원 선거구는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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