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니발 폭행사건’ 가해 운전자 보석으로 석방
‘제주 카니발 폭행사건’ 가해 운전자 보석으로 석방
  • 이애리 기자
  • 승인 2020.07.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명 ‘제주 카니발 폭행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운전자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 24일 제주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카니발 운전자 A(34)씨에 대해 주거가 분명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경 제주시 조천읍 인근 도로에서 급하게 끼어들기를 시도했고 이에 항의하던 상대차량 운전자 B씨에게 다가가 폭행을 가했다. 또한 보조석에 앉아 있던 B씨의 아내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멀리 던져버렸고 이 사건 영상이 공개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후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았으나 지난 4월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