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의심 제주 전.현직 공무원 항소심도 ‘무죄’
채용비리 의심 제주 전.현직 공무원 항소심도 ‘무죄’
  • 이애리 기자
  • 승인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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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화역사공원 직원 채용과정에서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전·현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단, 업체 인사 담당자는 증거위조교사 혐의로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전 현직 공무원인 A씨와 B씨가 카지노 확장 및 이전에 대한 편의를 봐주고 대신 B씨의 자녀를 채용하도록 업체 인사 담당자 C씨에게 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했다. C씨는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면접평가표를 뒤늦게 만들었다. 

재판부는 “대가성이 있는 부정한 청탁으로 보기 어렵고 A씨와 B씨가 카지노 변경 허가에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특별한 권한이 없다고 보인다”며 또한 “A씨가 받은 화장품도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있는 선물”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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