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제도 대폭 바뀐다
농지 제도 대폭 바뀐다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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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시행…가격 상승 전망
오는 22일부터 농지 관련 제도가 크게 바뀐다.
특히 농지보전금이 줄어들고 판매시설의 운영 등도 가능해 농지값이 오를 전망이다.
20일 북제주군에 따르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을 때 ㎡당 1만300원을 부담해야 하는 농지조성비가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바뀌면서 개별공시지가의 30%로 낮아져 개발비 부담이 경감될 뿐 아니라 농업인의 소득과 편의 증진을 위해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행위 또한 완화된다.
농지보전금은 특히 3ha까지 전액 감면되고 초과 면적의 50%만 부담하면 되면 농업진흥구역안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농산물 판매시설이 허용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농업생산자 단체가 농업인들이 사용 할 목욕탕이나 운동시설, 구판장 설치도 가능해진다.
또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신고만으로 축사 신축이 가능한 범위가 양돈·양계 3ha, 기타 축사는 1ha였으나 가축의 구별없이 3ha까지 가능하게 됐다.
이밖에 주말농장, 체험영농농지 취득을 위한 취득자격증명 발급도 4일에서 2일로 단축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한 도지사의 전용허가 권한도 10ha미만에서 20ha미만으로 확대된다
이에따라 북군은 달라지는 농지법령의 홍보, 제주도행정계층구조 개편, 5.31 지방선거 등 농지 불법 전용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활동 체제에 돌입한다.
북군은 종합민원처리과장과 토지민원담당, 읍·면 산업담당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농지 전용 신청지 현지조사를 실시하며 특히 중산간, 해안지역의 펜션, 다가구 주택, 저원주택지 및 시설 예정부지 등을 중점 단속키로 했다.
한편 지난해 북제주군 관내 적발된 농지내 불법 행위는 총 8건, 1만107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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