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실시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실시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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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축산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환경친환적인 선진국형 축산으로 전환하는 차원에서 직불제 시범사업 대상농가 선정 등의 사업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친환경축산직불제 사업은 축산분뇨를 재활용, 자원화하고, 사육밀도를 완화, 가축의 건강과 사육환경을 개선 등 친환경축산 프로그램을 이행에 따른 소득감소분을 농가에 일부 직불금으로 보전하는 것.

도는 우선 사업비 2억9천여만원을 투입, 한.육우사육 19농가, 젖소사육 11농가, 돼지사육 3농가 등 모두 33농가에 대해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사업 내용은 축종별 기본요건과 공통부대 요건 준수 농가에 대해 1300만원까지, 인센티브 프로그램 이행의 경우 추가로 200만원까지 지원, 농가당 최대 1500만원까지 보조금이 지원된다.

축종별 기본요건은 소의 경우 분뇨로 인한 수질.토양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일정면적 이상 조사료포를 확보, 발생한 분뇨의 60% 이상을 사료포에 환원해야 한다.

돼지.닭은 분뇨 발생량 감축 및 질병예방을 위해 사육밀도를 축산업 등록제 기준보다 20~30% 완화하고, 발생된 분뇨를 퇴비.액비화 하여 적범하게 전량 처리해야 한다.

공통 부대요건은 분뇨처리 내용과 조사료 생산, 소독실시 등 친환경축산이행 상황을 장부에 기록하고 환경.방역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2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축사주변에 조경수를 심어 농장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경우 조경수 구입비 일부를 지원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 시범사업을 향후 2년 동안 실시한 후 사업성과를 분석하고, 프로그램을 보완,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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