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여객선의 해상 안전운행을 위해 도내에 등록된 활어 운송차량의 산소공급 장비 교체 비용을 1대당 744만원 지원한다.
이는 2012년 국제기준(IMDG) 및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따라 여객선에 적재가 금지된 위험물인 액화산소통을 탑재한 차량에 대한 한시적 유예조치가 올해 말로 종료되는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액화산소통을 탑재한 활어차는 2021년을 시작으로 오는 2025년부터 여객선 이용이 전면 제한된다.
한편, 전국 활어차의 내항 여객선 이용은 연간 약 3만대(여객선 선적 횟수 기준)로 추정되는데 이 중 전남·제주지역이 전체 이용량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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