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 항소심 선고가 15일 내려진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이날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고유정의 항소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이번 항소심의 최대 쟁점은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여부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고유정이 전 남편을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결론을 내렸으나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고유정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의붓아들 부검결과 고의로 살해당한 것이 틀림없고 외부 침입 흔적이 없었으므로 친부와 고유정 둘 중 한명이 범인일 수밖에 없다며 살해동기를 가지면서 사망추정시간에 깨어 있었던 고유정이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유정은 3개월 이내 2건의 살인을 저질렀고 천륜에 반한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고유정측 변호인은 (의붓아들 살해혐의에 대해) 간접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고 만일 집안에 있던 두 명 중 한 명이 범인이라면 현 남편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전 남편 살해사건 역시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한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를 선고할지 또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할지 선고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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