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 확대...‘개미’희망 꺾는 단견(短見)이다
주식양도세 확대...‘개미’희망 꺾는 단견(短見)이다
  • 제주매일
  • 승인 2020.07.10
  •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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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들의 주식 투자수익에도 범위를 정해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둘러싸고 증권가의 논란이 뜨겁다. 부동산 정책에 이어 금융정책도 이 정부가 실패할 일만 골라하고 있다는 비판이 뜨겁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증권 거래세를 인하하는 대신 증시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올린 투자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확대하는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투자에 따라 발생한 2000만 원 이상의 양도차익에 대해 20% 혹은 그 이상의 경우 25%의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대신 증권거래세는 2023년까지 0.15%로 인하한다. 거래세를 인하해 금융투자 활성화에 기여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해 과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겉으로는 그럴싸한 주장이다. 투자자들은 즉시 “옳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개미’들한테 세금 좀 더 걷겠다고 증시 자체를 붕괴시키고, 신분상승을 좀 해보려는 서민들의 ‘꿈의 사다리’를 끊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얘기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대만이 1989년 양도소득세 과세를 발표했다가 40%에 달하는 주가 폭락으로 이듬해 철회했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면서 정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600만 개인투자자의 권익을 대변한다는 단체다.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에 올라온 <주식 양도세 확대는 부당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도 일반의 서명이 줄을 잇고 있다.

금융투자 전문가들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결국 수익을 낼 수 있어야 자금이 유입되는데 거래세 인하한다면서 과도한 양도세를 부과해서는 투자자들을 유인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길게는 10년 20년씩 주식투자를 해온 ‘개미’들의 경우 극단적으로는 거의 전 재산을 잃거나 누적 손실이 수억, 수천만 원에 이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모처럼 혹은 어쩌다 고작 2000만 원 수익을 올린 사람에게 ‘고(高)수익’이라고 20%의 세금을 물리겠다니 그게 말이 되느냐는 볼멘소리도 있다. 그렇게 세금 걷고 싶으면 계약서 한 장만으로도 몇 억씩 불로소득을 얻으면서 국가경제를 교란시키고 있는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에 대한 보유세부터 올리라는 것이다. 충분히 이해할만한 ‘항의’다. 정부도 주식시장의 위너는 상위 5%로 일반 개미들은 대부분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과세 방침은 ‘개미’들의 눈물을 외면한 채 한 면만 생각한 단견이다. 소득에 과세 있다는 건 만사에 일률로 적용되는 금과옥조(金科玉條)가 아니다.

국민들은 정부의 여러 증세대책이 서민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세제를 손 볼 때마다 정부는 “증세는 결코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건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올 뿐이다. 이번에도 기획재정부는 “금융투자소득 과세 도입은 수십 년 동안 바꾸지 못했던 금융세제를 선진화한다는 차원이지 증세 목적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일리 있는 설명이고 필요한 정책일 수 있다. 그러나 갑자기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기 시작하면 부동산 규제로 점차 주식시장으로 몰리던 시중 유동자금이 다시 부동산으로 쏠리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과세 초기에는 낮은 세율로 시작해 점차 세율을 올리는 연착륙 도입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확대한다면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증권거래세는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는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여론수렴 과정 등을 통해 관련정책 마련에 정교함을 갖춰야 할 것이다. 구상유취한 논리와 낡은 지식으로 국가운영의 운전대를 함부로 돌려 대서는 안 된다. 정치가 고단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응원을 하기는커녕 뭘 빼앗고 좌절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달리 수가 없어 증권이라도 해보려는 일반 국민의 그 작은 희망마저 발로 차서야 되겠는가. 세금 낭비하면서 세금 걷는데 혈안이 된 정부라는 소리도 있고, 서민들 피 빨아 먹는 세금착취가 선진과세냐, 정말 별 세금을 다 만들어 낸다는 질타도 있다는 점,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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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마을 2020-07-11 11:51:32
왜 정부는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나? 국민은 한숨만 나온다
공청회는 짜여진 각본으로 자기네끼리 좋다하고 국민의 발언에는 시간이 없다면 기회를 않주고 그게 공청횐가 ?

양도세 2020-07-11 11:41:03
양도세 없애고 대주주 한도 올려라 아파트 한 채도 10~50억원이다 3억원 대주주가 말이되느냐? 그것도 아들.딸.손자.마누라까지 연좌제도 아니고. 어떻게 다른사람이 가지고 있는걸 아냐고

권오광 2020-07-11 14:19:22
불법 공매도와 불법 공매도 조장하는 시장 조성자 제도 없애면 주가지수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 활성화 되면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는 많은 부동자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올라봐야 후세에 도움안되고 경제에 전혀 도움 안됩니다. 서민들 집사느라 집에 돈이 묶여서 경기가 좋아 질 수가 없습니다. 주식은 다릅니다. 주식은 오르면 경기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에 도움이 되지 폐해는 없습니다. 정부는 주식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경기에 도움되고 부동산도 잡고 1석 2조 입니다.

양도세철폐 2020-07-11 11:08:03
주식 양도세 완전 철회하라! 주식 양도세 완전 철회하라! 주식 양도세 완전 철회하라! 주식 양도세 완전 철회하라! 주식 양도세 완전 철회하라! 주식 양도세 완전 철회하라! 주식 양도세 완전 철회하라! 주식 양도세 완전 철회하라!

문남술 2020-07-11 15:07:41
순서가 틀렸다.
기울어진 운동장 공정하게하고 세금을 쳐먹이던지 해라. 현실감각 제로인 정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