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골목상권 상품 구매 시 도외 택배비 50% 지원
전통시장·골목상권 상품 구매 시 도외 택배비 50% 지원
  • 제주매일
  • 승인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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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가 골목 상권 소비촉진을 위해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상품 구매자에게 도외 택배비 50%를 지원하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비용 지원 사업은 제주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서 구매한 전 품목을 대상으로 도외 택배발송 1건당 택배비용의 50%인 25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인당 연간 최대30건(7만5000원)이 지원된다.

 신청 방법은 ‘제주경제통상진흥원’홈페이지에서 팝업배너를 클릭해 홍보물 내 QR코드검색을 통해 성명, 입금받을 계좌번호 등을 기입하고 영수증, 택배전표 사진을 업로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064-805-335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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