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선거구 획정위 전체회의 전망
지난 12일 출범한 특별자치도 제주도의원들의 선거 문제를 결정하게 될 도의원선거구 획정위원들이 과연 법이 정한 기한(선거일 전 4월.1월 31일)이전에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을 것인가.이를 가늠할 수 있는 회의가 21일 오후 2시 제주도청 4층 회의실에서 열리는 3차회의가 될 전망이다.
도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출범직후 각계에 종사하는 위원들의 직장 생활 등을 고려해 1,2차 회의가 오후 5시에 열려야 했다.
이처럼 저녘시간대에 회의가 열리면서 위원들간 충분한 논의는 제한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번 3차 회의에서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속에서 도의원 선거구 획정과정에서 제기되는 핵심문제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날 회의에서 최대 관심사는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제기돼 온 △제주시 14명 △서귀포시 5명 △북제주군 5명 △남제주군 5명등외 틀을 확정할 수 있을지 여부다.
이같은 대원칙을 확정할 경우 문제는 이외로 빨리 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위원회 주변에서는 최소 이 정도까지 진전을 이끌어 내야 내주말 설 연휴 이전에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지역별 도의원 정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거구별 인구 상.하 편차기준이 마련돼야 하며 특히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추자.우도 문제’도 정리해야 한다.
현재까지 회의결과를 토대로 할 때 위원들마다 다양한 목소리들을 내놓고 있어 이들 문제가 정리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체제특별은 제주도의회 조례로 도의원 선거구 획정 등의 문제가 정리되지 않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특별자치도를 실시하면서 첫 번째 도의원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할 경우 각 위원들에 쏟아질 도민들의 비난 등을 감안할 때 위원들 간 의견이 통일되지 않을 경우 표결 등의 방법을 통해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설 연휴 이전 선거구 획정 마무리 원칙을 밝힌 위원장과 이에 대해 위원들이 공감하면서 21일 열리는 제주도의회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에 도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