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ㆍ하 인구差’ 결정될 듯
‘상ㆍ하 인구差’ 결정될 듯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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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도의원선거구획정위 3차회의
5.31일 실시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초대 제주도의회 지역 선거구 인구 편차문제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헌법재판소는 2000년 국회의원 선거때 최소 인구의 선거구 보다 최대인구수의 선거구가 3배를 초과할 경우 이는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한 행위로 규정했다.
그렇다면 이같은 규정이 과연 이번 도의원 선거에 적용될 것인지 여부다.
이에대해 도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 2차 회의에서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신행철)는 특별자치도 도의원 정수 36명 가운에 지역구를 29명, 비례대표를 7명으로 결정했다.
문제는 이처럼 결정된 지역구 29명을 어떤 기준으로 4개 시.군으로 나누느냐 하는 것이다.
도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활동근거법률인 제주도행정체제특별법은 이와 관련, ‘도의회 의원 지역선거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밖의 조건을 고려해 획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의 가장 큰 고려요인으로 행정체제법은 인구수와 이어 행정구역을 들고 있다.
2005년말 기준으로 한 주민등록상 제주도인구는 55만7569명.
산술적으로 이같은 전체 인구수를 지역구 의원수 29명으로 나눌 경우 선거구당 평균 인구수는 1만9227명에 이른다.
21일 오후2시 3차회의에서 상.하 인구차를 얼마만큼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선거구획정위원들간 논란이 예상된다.
선거구 인구수 만을 기준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도.추자도 선거구 문제’에 대해서도 획정위원들이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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